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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얼룩말43
선한얼룩말43

퇴사한 상태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 진행중인데,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현재 직장은 퇴사하였고,

직장내괴롭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에 있는 조사자가 연락할 예정이라 조사에 잘 협조하라더라구요!

만약 직장내괴롭힘 인정이 되면

퇴사 상태인데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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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임이 명시되어 있고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현재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한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사실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 이후 직장내괴롭힘 인정 여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퇴직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