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심시간 교대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실제로 자유로운 휴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교대 점심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30분밖에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면,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Q. 부당해고 신고 진행중 궁금증 두가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후 회사가 복직을 명했지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직을 거부하면서 금전보상(구직기간 임금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결정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복직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복직 의사가 없음을 위원회에 명확히 전달하시고, 회사와의 협의에서 ‘금전보상’을 원하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문자나 카톡 통보에 별도로 대응할 의무는 없고, 노동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급이 300만원 이하시라면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제도를 활용하여 노무사 조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