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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연도별 연차생성 문의입니다.(근속수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 연차가 26개까지만 생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때,

26개가 2년에 한번씩 가산되는 1개를 말하는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2021년에 26개가 되었으면

2022년 26개

2023년 이렇게요

근속이 계속 될 수로 26개에서 계속해서 1개씩 추가가 되는건가요?

나중에 50개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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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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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차에 11개, 2년차 15개이고 2년 차 이후 25개를 한도로 2년에 한개씩 증가합니다. 25개의 연차가 꽉 찰 경우 해가 지나도 더이상 연차는 증가하지 않고 25개가 부여됩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가 더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는 기본적으로 15일이고 가산일수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입니다. 따라서 이후 근속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는 만 2년 근무시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입사후 최초 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마다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그 최초 1년간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년차 초일에 15개가 발생한 이후 2년 초과시 마다 1개씩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6개의 연차휴가라는 것은 한 해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말하는 26개라는 것은 최초 1년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11개와 2년차 초일에 발생하는 15개를 합한 것인데, 이것은 한 해에 전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첫해에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에 15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첫 해에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부터는 15개씩 발생합니다(가산휴가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 개근 시 15개,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3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5개가 최대여서 50개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26개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의 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26일이 아닌 15일을 기본휴가로 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5+@, 최대 25일은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