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교대근무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 5일 오전 8시~오후 5시 근무중이고 점심시간은 12:30~1:30분입니다.
점심시간에 두명이서 30분씩 교대로 점심을 먹기때문에 8시간 이상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근로 계약서에
점심시간 12:30~1:30(단, 점심시간은 교대 근무를 요함) 이라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30분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면 30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실제로 자유로운 휴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교대 점심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30분밖에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면,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된 연장근로라면 그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상기와 같이 명시된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게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30분만 쉬고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30분치의 추가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