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 진행중 궁금증 두가지 ?
안녕하세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신고
를
했고 부당해고에 인정 되어 위원회에서 회사측에 답변서를 요구한 상황에
회사 측에서 직접 저에게 문자 카톡 우편으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답변서에는
4/4까지 출근 명령을 따르지않으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는 내용인데 . 직접 보내 온 답변서에 제가 움직여야하나요? 위원회 연락을 기다리면 될까요? 그리고 저는 복직 할 생각이 없고 금전보상을 원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근명령 거절시 부당해고 신고 자체가 무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우선 법리적 대응을 위해 노무사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혼자 하시기에는 법리대응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 명령을 하였다면 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직 의사가 없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금전보상 등의 조정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회사에서 4월4일까지 출근 즉 복직하라는 요구로 보입니다. 귀하가 복직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퇴직처리 할 것이지만 해고일로부터 복직요구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하는 경우,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거나, 신청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후 회사가 복직을 명했지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직을 거부하면서 금전보상(구직기간 임금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결정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복직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복직 의사가 없음을 위원회에 명확히 전달하시고, 회사와의 협의에서 ‘금전보상’을 원하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문자나 카톡 통보에 별도로 대응할 의무는 없고, 노동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급이 300만원 이하시라면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제도를 활용하여 노무사 조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을 희망했다고 해도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고 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해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근명령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에 비로소 온 것인지 아닌지, 그 내용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해고가 없었다면 회사로서는 해고가 아니므로 출근명령을 해야 합니다. 만약 출근명령이 구제신청 전부터 진정성 있게 진행되어 왔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 연락을 받고, 회사 측에서 복직 명령을 보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해고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회사에서 노리는 것은 복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복직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이 각하되도록 주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는 회사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자 복직 명령을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는 명령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