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가 15시간 초과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임이
명시 되어있고
업무 특성 상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15시간을 초과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연장근로수당(1.5배) 지급)
그리고 이 경우, 주 15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52주 이상이니까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없이 주 15시간이기때문에 초과근로를 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 요건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5시간 이상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5시간까지)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시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의 주장은 어렵겠습니다. 그 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변경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수반되도록 회사에 요구하셔서 주휴수당을 추가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