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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주15시간 이상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

안녕하세요 ㆍ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ㆍ그런데 야간 근무는 1.5배로 지급하니까 . 야간 근무자는 일주일에 10시간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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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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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야간이라고 10시간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로여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 시 1.5배의 의미는 수당 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하면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1.5배로 지급한다는게 야간근로를 하면 근로시간이 1.5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가산없는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가산수당이 있다고 해서 근로시간을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산시수가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야간근로는 수당만 1.5배로 지급하는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하루 근로 중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ex. 토 13시간 근로, 일 5시간 근로하더라도

    토요일은 13시간 전부가 아닌 8시간까지만 인정해서 주 13시간 근로가 되어 주휴 미대상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하기 전 시간을 말합니다.

    야간근로라고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ㆍ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ㆍ그런데 야간 근무는 1.5배로 지급하니까 . 야간 근무자는 일주일에 10시간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ㆍ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야간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가산시급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하여 가산시급이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게 야간에 근로하는 직원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

    이 발생을 합니다. 10시간 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