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종종생동감있는살구
종종생동감있는살구

합격통보한 지원자, 입사 연기 요청 거절 후 채용 취소 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용 취소 관련하여 문의사항 질문 드립니다.

합격 통보한 지원자에게서 입사 연기 요청이 왔을 때 이를 거부하고 채용 취소 시 불 이익이 있을까요?

예시로, 04/01 최종 입사일로 합격 안내 드렸는데 지원자께서 입사 당일 입사일 변경을 요청하셨어요.

이를 거부하고 채용 취소 시에 불이익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은 어떤 게 있는 지 추가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입사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결근 상태가 지속된 때는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취소는 실질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취소로 통보를 하기 보다는 입사일 변경은 어렵고 해당일에 출근이 어려운 경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실 수 있다 정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변경을 거부함에 따라 해당 지원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보아 징계나 채용 취소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채용내정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