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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까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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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알바 1년 1개월동안 일했고, 연차수당이 달마다 1개씩 쌓였고 저번달에 12개다 채우고 1년이 지나 디금 15개가 됐닌데요

연차수당이 12개 다 채워졌다는 것은 퇴직금 채워야하는 12개도 다 채워져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ㄱ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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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1개월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며, 1년 1개월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개월 근무하였기에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하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때문에 연차휴가의 발생 조건과는 일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15개가 지급되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