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퇴직금을 받슬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제가 다닌 회사가 봄에 사람을 고용했다가 겨울에 일이 없으면 사람을 정리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항상 1년을 못 채워서 퇴직금을 한번도 받지못했어요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하나도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하고 해고하는 형태로 형식적으로만 1년 미만의 계약을 반복한 경우라면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해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