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일하고 30분 휴게 안해도되나요?
5시간 일하는데 30분 쉬는거 시간아까운데 안해도되나요? 법적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기는한데 계약서에 상호합의하에 쉬는시간 없이 한다. 이런 조항 넣는것도 불가한가요?
만약 넣는게 가능하다면 이후에 근로자가 고발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라 근로자와의 합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기로 상호합의’ 등의 조항을 넣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이며, 나중에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부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관계없이 반드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5시간 일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하고 합의하더라도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근로하면 불법입니다. 최소한 중간에 30분은 쉬어야 합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휴게시간이 없게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됩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신고시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야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설사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문제는 회사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