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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

회사 급여구간 정산일이 바뀌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급여 구간일이 전월 21일~ 당월 20일 정산 해서 21일 급여 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당월1일~당월말일 정산해서 21일 급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규정 변경을 하고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면 되는지

변경근로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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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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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을 변경한 경우라면 공지 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급여 정산 기준일 변경은 임금 지급 방식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급여일 자체는 변경하지 않더라도 정산 기준일이 바뀌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변경 계약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구간 정산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급여일의 변경이 없다면 취업규칙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계산기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 공지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서로 재작성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원 수가 많거나 일일이 변경 재작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내용으로 공지를 한 후 시스템상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도 변경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공지만 하는 것으로는 해당 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