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주말에 껴있을때 전일 지급 이라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없이 지연될때 공문을 작성 할려고 합니다
월급날이 매월 12일 가정했을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껴있을때 전일 지급 이라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아무런 사유 공지도 안하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 되어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문 작성 할려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야되면 어떤 판례를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일에 대한 기준과 이를 미준수한 사실에 대하여 공문에 적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판례까지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전일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시면 될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협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진정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전일 지급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조항을 명시하여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단협을 근거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여
체불임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단협 규정을 적고 해당 규정 준수해야하며, 이를 미준수하고 지연하는 임금체불이자 규정위반임을 언급하면 됩니다
벌칙규정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월급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강행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지급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