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 계속갱신권 인정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현자 만 67세 이신분이 21년도 1월 계약하여 24년 1월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계약서까지 총 3번의 계약을 했습니다.
*만 55세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해서 무기계약직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25년 3월 14일에 계약종료를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전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거라고 하십니다.
한달전 통지를 지키지 못했지만 계약종료 통보는 따로 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乙은 당연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항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위 항목이 기재되어있다면 계속갱신권은 불인정인지 궁금합니다.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갱신이 기대될 만한 정황(갱신 반복, 갱신 관행, 특별한 해지 사유 부존재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자동 종료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수차례 갱신이 반복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형식상 계약만료지만 실질적으로는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전제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乙은 당연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고령자인 경우에는 계약직 근무기간 2년을 경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 종료 문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 종료의 사유와 평가 절차가 있는지 여부, 다른 계약직의 반복 갱신 관행 여부, 수행 업무의 연속성 등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이 갱신 되리라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이에 일단 근로자는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으며, 인정 가능성은 단순히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