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간외근무 가산없이 시급과 동일하게 지급됨에 동의한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금 8:30-5:30 근무이고, 시간외 근무(야근,주말근무)는 가산없이 시급과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명시되어있었고 서명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는 150%이상 지급이라고 정해져있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에 동의해서 150%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합의는 무효인 바,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배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조항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1.5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였어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1.5배로 계산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계약서상에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