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토요일 근무자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기본 근무일정이 화요일~토요일인 사람에게 토요일이 만일 공휴일 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인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공휴일과 겹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유급휴일로 보며,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공휴일인 날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서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라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고 이날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이날 쉬어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이날 근로하면 추가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