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여러개 갖고 있는 회사에서 재직중인데 또 다른 법인으로 입사처리돼서 조각경력 생겼는데 이직할때 불이익 없나요?
a법인에서 근무중인데 사대보험은 b법인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되자마자 퇴사처리하고 c법인으로 사대보험을 또 가입시켜버린 상태입니다
이직할 때 이력서에 a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사대보험만 b, c로 가입한거지 저는 계속 a법인에서 일했는데..
안된다면 저는 조각경력에다가 a법인에서 일한 것도 증명 못하는거라 불이익이 큰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 이직 시 경력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실제 근무한 사업장에서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곳이 a법인이라면 이력서에 a법인 근무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4대보험은 소속과 무관하게 형식적인 가입처리일 수 있으며, 실제 근무사실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지시내역, 출퇴근 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경력증명서 발급 시에도 a법인 명의로 발급이 가능해야 실질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므로, a법인에서 경력을 인정하고 증빙이 가능한지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이력이 실제 근무내용과 다를 경우 향후 경력조회 등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필요시 설명자료나 소명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경력 자체로 다른 회사로의 이직 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제출하시고 4대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할 회사에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는 바, 해당 확인서상에 A가 아닌 B, C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경력사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