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은행의 기존 계좌가 있더라도 새로 급여통장 개설을 강요합니다.
특정은행의 기존 계좌가 있더라도 새로 급여통장 개설을 강요합니다. 새로 만들고 싶지 않은데 권고사항이아닌 필수사항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급여 통장 개설을 특정 은행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과 무관하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좌로 급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새로운 계좌 개설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 사정으로 특정 은행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협의하되, 강제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은행 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 계좌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정 은행 계좌 강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통장 개설은 근로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은행의 계좌 개설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만들 것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