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기능요원 휴일날 겸직 및 소명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상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소명 시에는 휴일 근무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건설현장 출퇴근 기록 또는 근무일지, 급여 지급내역(통장 입금 내역 등), 해당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달력 사본 등을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1대1 수업을 하고 임금도 학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금 지급 지연은 사용자의 법 위반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타학원 언급’, ‘수업 중단’ 등의 사유만으로 학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거취 표명이나 불만 제기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정규직 입사일로 근속년수 명예퇴직 공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무기계약직으로 계속근로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별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근속기간은 무기계약직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속기간을 정규직 입사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을 달리 산정하는 것은 차별적 운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무기계약직 당시 근무 내역을 증빙하여 정당한 근속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Q. 이직 확인서(코드, 이직 사유) 등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처럼 이직확인서 상 해고 사유가 '01번 징계해고'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며, 산재 및 질병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회사를 통해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해볼 수 있고, 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산재승인서, 진료기록 등)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직확인서의 정정이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절차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