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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황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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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명령 건 기업회생시 유지되나요?

임금체불 되어 지급명령 확정이 났는데 이후에 회사가 다시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기존 지급 명령 건은 소멸이 되고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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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없어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관재인이 있다면 관재인과 임금 지급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