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지급명령 건 기업회생시 유지되나요?
임금체불 되어 지급명령 확정이 났는데 이후에 회사가 다시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기존 지급 명령 건은 소멸이 되고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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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없어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관재인이 있다면 관재인과 임금 지급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