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장에 불이나서 연기/재로 인하여 강제 휴무가 되었는데 복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 주차장에 불이 나서 회사 사무실까지 연기 및 재가 덮친 상황입니다.
회사 내에서는 복구 기간동안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달~두달)
이경우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휴업 수당은 회사 재량으로 주는거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경우 정확한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건물엔 여러 업체가 있고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는 예외로 보기도 하므로 해당 사안이 불가항력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지하주차장 화재가 사업주 책임과 무관한 외부 요인으로 인정된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될 수 있지만,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실관계를 전달하여 판단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어야 하는 바, 화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특별한 사정(천재지변 등) 없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휴업수당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되는것으로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다만 공동 주차장이고 화재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긴 어려워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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