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요.
연차 발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21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6일에 근무한지 4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4년 근속으로 인해 주어지는 연차는
5월 6일에 바로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그 다음날인 5월 7일부터 발생이 되는지요?
1. 2021년 5월 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이 2021/05/06임)
4년차 근속으로 발생되는 연차는
2025년 5월 6일에 발생하는지,
2025년 5월 7일에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5월 7일부로 사용자측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5월 7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년 근속 시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회사의 해고 통보를 수용하면 그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6일에 발생합니다.
5월 7일부로 사용자측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6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휴가 1년 1일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5년 5월 5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므로 5월 6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5월 6일에 해당한다면 25.05.0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5월 6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5월 7일에 출근하여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해당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퇴사일을 5월 8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6일에 신규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퇴사일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직의사 통보 후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지정한 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5.6.~2025.5.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25.5.6.에 발생합니다. 다만, 2025.5.6.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5.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5.5.7.).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말하므로, 퇴사일을 5.7.로 정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다면 5.6.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발생하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6일 입사자라면 2025년 5월 7일에 4년차 연차(16개)가 발생합니다. 또한, 5월 7일부로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5월 6일까지 근무해야 하며, 5월 7일은 퇴직일로 처리됩니다. 퇴직일에는 근로제공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