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삭감 시 최저임금 맞춰줘야하나요?
징계로 인해 직위해제(대기발령)상태인 직원이 있고,
출근은 하지만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으며, 임금 삭감이 동반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성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직무 종사하지 않음)의 경우에도,
삭감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징계에 따른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출근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어떤 사유로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계성 직위해제라 하더라도, 실제 출근을 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급의 제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임금이 삭감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성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직무 종사하지 않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책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감봉 처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ㄷ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한 바 있으나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대기발령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1999.12.04, 근기 68207-798)'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징계성의 직위해제가 정당하다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