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체불될 경우 근로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위법 사항을 의법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 정신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우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에 지급 요청을 해보면 좋으나, 이미 체불이 확실시 되어 지급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수반되므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및 문자내역 등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죄는 일반경찰이 아닌 노동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할 조치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체불임금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급되지 않은 기간, 금액, 근무일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한 후, 사업장에 지급 요청을 하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월급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체불임금 내역을 작성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추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해당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내사종결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2가지 입니다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둘째로 법원에 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며 주로 집단적인 체불인 경우 제기하는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