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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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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체불될 경우 근로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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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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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위법 사항을 의법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 정신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우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에 지급 요청을 해보면 좋으나, 이미 체불이 확실시 되어 지급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수반되므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및 문자내역 등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죄는 일반경찰이 아닌 노동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할 조치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체불임금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급되지 않은 기간, 금액, 근무일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한 후, 사업장에 지급 요청을 하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월급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체불임금 내역을 작성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추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해당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내사종결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2가지 입니다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둘째로 법원에 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며 주로 집단적인 체불인 경우 제기하는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