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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시, 퇴사 일정

계약서에는 최소 30일전에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혀야 된다라고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3월 31일에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히고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희망했을 때

회사가 퇴사 일정을 정해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10일만 근무하고 퇴사해라 등 같은것들요

아니면 협의를 해서 퇴사 날짜를 지정해야 되나요?

일하려는 의지가 안보이고, 상급자에게 인사를 안하는등의

무언으로 반감있는 행동을 보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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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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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퇴사일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냥 4월

    30일까지 근무시키고 퇴사처리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을 앞당길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업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이 있는데 회사가 지정한 퇴사일이 아닌 다른 날로 퇴사일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날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퇴사일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협의하에 사직일 조정은 가능하며 회사측에서 사직일 통보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잘 조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