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시, 퇴사 일정
계약서에는 최소 30일전에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혀야 된다라고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3월 31일에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히고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희망했을 때
회사가 퇴사 일정을 정해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10일만 근무하고 퇴사해라 등 같은것들요
아니면 협의를 해서 퇴사 날짜를 지정해야 되나요?
일하려는 의지가 안보이고, 상급자에게 인사를 안하는등의
무언으로 반감있는 행동을 보이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퇴사일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냥 4월
30일까지 근무시키고 퇴사처리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을 앞당길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업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이 있는데 회사가 지정한 퇴사일이 아닌 다른 날로 퇴사일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날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퇴사일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협의하에 사직일 조정은 가능하며 회사측에서 사직일 통보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잘 조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