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껴있으면 월급 지급일이.언제일까요?
원래 매월 6일이 월급 지급일입니다. 근데.이번에 6일이 일요일이라 그러면 4월 4일인 금요일에 월급이 들어올까요? 계약서상으론 주말?공휴일등 껴있으면 전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전날이 또 토요일이라 헤깔리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급여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전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4월 4일인 금요일에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6일 전날이 5일이지만 주말이므로 그 전날인 4일 금요일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이 매월 6일이며,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번 4월에는 4월 6일(일요일)이 지급일 → 4월 5일(토요일) → 4월 4일(금요일) 순서로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4월 4일(금요일)에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시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 휴일 전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토요일이고 휴무일이라면 급여는 토요일 당일 또는 전날인 4월 4일 금요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전날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전날도 주말이라면 그 전 평일인 금요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전에 지급되며 토,일요일 지급이 안된다고 할 경우 평일인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의하면 주말공휴일이 월급 소정지급일과 중복될 경우 평일에 지급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4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 또는 휴일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금요일에 월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