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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알파카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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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껴있으면 월급 지급일이.언제일까요?

원래 매월 6일이 월급 지급일입니다. 근데.이번에 6일이 일요일이라 그러면 4월 4일인 금요일에 월급이 들어올까요? 계약서상으론 주말?공휴일등 껴있으면 전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전날이 또 토요일이라 헤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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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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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급여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전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4월 4일인 금요일에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6일 전날이 5일이지만 주말이므로 그 전날인 4일 금요일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이 매월 6일이며,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번 4월에는 4월 6일(일요일)이 지급일 → 4월 5일(토요일) → 4월 4일(금요일) 순서로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4월 4일(금요일)에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시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 휴일 전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토요일이고 휴무일이라면 급여는 토요일 당일 또는 전날인 4월 4일 금요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전날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전날도 주말이라면 그 전 평일인 금요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전에 지급되며 토,일요일 지급이 안된다고 할 경우 평일인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의하면 주말공휴일이 월급 소정지급일과 중복될 경우 평일에 지급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4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 또는 휴일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금요일에 월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