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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감자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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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알바를 출근 시키면 얼마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월1일에 일손이 부족해서 알바들 출근 시키려고 하는데 급여를 어떤식으로 줘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일급은 100,000원 인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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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날 실제로 근무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로 지급해야 하는 10만원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지급해야 하는 10만원과 근로하여 지급해야 하는 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라면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기본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급제 근로자라면, 5.1.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00,000원(유급휴일수당)+100,000원(휴일근로수당)+50,000원(휴일근로가산수당)=250,000원).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니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할증을 가해야합니다

    일당으로 기재하셨는데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여 일한시간만큼 할증 부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