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임금 시작일은 정규직 전환일인 2025년 4월 1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기간 산정 시 계약직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최초 근무일(2025년 1월 1일)을 별도로 명시하여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인상이 없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