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근무가 가능하도록하는 근로계약서에 있어야하는 문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을 표시한 뒤,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및 근무일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업무 상황 및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하면 매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이 변경될 때마다 서로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변경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프리랜서 계약서 중 손해배상 조항이 꼭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소송관할 조항도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된 소송관할 조항은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협의하여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시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산휴가(90일)는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전휴가와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다면 이를 건너뛰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해당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최저시급8000원이면 몇년도 시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8,000원은 2018년의 최저시급(7,530원)과 2019년의 최저시급(8,350원) 사이의 금액으로, 정확히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2025년 기준 10,03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