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43.5시간 일하는데 오버타임 수당 하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므로, 시급 10,030원 × 1.5 = 15,045원이 됩니다. 따라서, 30분의 경우 15,045원 ÷ 2 = 7,522.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반면,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0,030원 ÷ 2 = 5,015원이 되며, 대략 6,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