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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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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공통 휴무를 반드시 지켜야되나요?

회사에서 일거리가 없다고 강제로 공통 휴무를 발생시켜서 전부 휴무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개인 연차소진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회사 지침에 따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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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지침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고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를

    하는 것은 법상 연차대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휴업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거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강제로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개인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만약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무를 지시한다면 이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서 단체로 유급휴가의대체를 사용한 경우 유효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일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