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x발 진짜 욕나오게하네 라는 대표 신고방법은?
대표가 업무 지시하였고 2차례 컨펌과정을 통해 외주업체에게 수정요청 후 수정본 전달받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상없다 생각해서 대표한테 영상 공유했는데 대표가 영상에 문제 있는 것 같다했고 제가 업체측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나 업체 연락이 오기도 전에 저랑 일대일 통화 중 고함지르면서 제목과 같이 욕했고 녹음본 있습니다
이후 업체측 오류 발생 인정했고 저는 쌍욕듣고 대표한테 그만둔다했습니다 사직서 작성하라해서 직장내괴롭힘(상사욕설)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대표가 제 사직이유가 업무때문에 그만둔다는 식으로 카톡이 왔고 제가 욕먹어서 그만둔거라고 정정했지만 대표는 그런적없다 내가 했어도 혼자말한거다 라는 상황입니다(한 30명정도 들려줬는데 누가들어도 씨x이랍니다...)
사측 경리분는 대표님 혼잣말이어서 입증하기 어렵겠다라고 하시네욥 저랑 일대일 통화중인거 상대도 인지하고 통화 중간에 저렇게 욕하신거거든요....저는 사과랑 제사직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처리 되면 노동부에 신고한거 취소할 의향있습니다
사측에서 사직 사유 인정하면 실업급여 그냥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지인들은 신고합의금 받으라는데 합의금 딱히 필요없고 사과해주길 바랬는데 아니라고 잡아떼서 난감합니다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도 가망없나요? 합의금은 금액이 클까요?
제가 질문하나를 놓쳐서요....죄송해요
대표한테 나는 너가 욕한 음성녹음 본을 가지고있고 4월에 노동부에 조서받으러간다 욕한거 인정하고 나한테 사과하고 제 사직서(직장내괴롭힘) 처리해달라 그러면 나는 신고한거 철회하겠다고 하면 협박입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문장을 녹취한 기록을 갖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며, 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취하하는 대신 사직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적어주신 부분이 협박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일단 증거가 있다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신고를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욕설을 한 녹음본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직장내괴롭힘 인정 소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없더라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상실사유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말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회사에 송부하여 이를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에 내용을 적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포를 일으킬 정도의 위협적 요소가 있다면 협박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협박죄로 간주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