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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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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경우 임금 분쟁에 관여하는 일 말고 어떤 업무들을 하나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공인노무사의 경우 회사와 발생하는 임금 분쟁에 관여하는 일을 많이 하는거 같아요.

그런에 임금분쟁 말고 다른 어떤 업무들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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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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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명시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대리 및 직장내괴롭힘 조사 등 산재 대리 및 인사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임금관련 체불 사건을 대리하는 것 외에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대리하고, 부당해고나 징계 관련해서도 양 당사자의 입장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근로조건, 임금체계, 징계 등의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HR 컨설팅, 산재, 사건, 급여 관리 등 노동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임금분쟁 외에 4대보험 관리, 인사노무컨설팅, 부당해고구제신청, 회사 및 노동조합 노무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외 부당해고, 부당 징계 등 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근로자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2. 산업재해 사건에 있어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산재를 신청합니다.

    3.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4. 기타 회사의 의뢰를 받거나 대리하여 HR 컨설팅을 하거나 급여,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과 관련된 업무 또는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업무로 대표적인 노동청 사건인 임금체불이외에도 hr컨설팅, 노동위원회 사건, 산재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기업에 취직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분쟁보다는 해고나 징계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괴롭힘 조사나 노사간의 조정, 인사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인사/노무 뿐만 아니라 노동법률, 경영자문,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