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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풍성한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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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이런경우에 문제 없이 인정될까요?

출근중 다쳐 산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친경위는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데 걸리는 부분이있습니다

1.개인 현관을 나온 후 계단을 내려가 던 중 다쳤는데 휴대폰을 보며 내려가다 다쳤습니다. 개인과실 유무를 따지나요?

2.공단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던데 사는곳이 원룸빌라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 종류가 근린생활시설(위반건축물, 용도:사무소, 등본상 세대분리 안됨)입니다.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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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의 경우 개인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 경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건물의 종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자가 고의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고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될 것입니다.

    2.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건물 종류가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산재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무과실책임 원칙이므로 휴대폰 본 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는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부인되지 않습니다.

    2. 재해 장소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