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없는경우 임금산정 문제-최저임금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체불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임금 액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임금이 있더라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서, 녹취, 메시지 등)가 필요합니다.대표가 돈을 많이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이 녹취로 남아 있다면, 그 내용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임금 액수(금액, 지급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정확한 금액을 청구하시려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잘 정리하여 임금청구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