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사유 회사측정정 협의 문의
상사 욕설 업무과다 주말 업무요청 등으로 직장내괴롭힘 사유작성 사직서 제출 하였습니다
녹취는 된 상태이며, 회사측 방관, 모든걸 해주세요해주세요 무한반복 10개월간 무조건 모른다..
앞에서는 순직한척 미안하다 하고 뒤돌아 서면
욕설, 모르쇠, 180도 다른행동..
사람 피를말리네요.. 도와주지않는다고 하질않나..
당사에서 22년 1월 퇴사시 실업급여를 그해 5월까지수령, 5월 재입사 다시 퇴사입니다..실급 신청을 받을수 있는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작성하면 실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보여집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나 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가 간에 합의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가 아닌 인정을 받아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없음에도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