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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익살스러운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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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

관리수당도 기본급에 포함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기본급 250만원에 관리수당40만원을 받고있는데 연장수당지급시 시급 산정할때 250만원 나누기 209가 아니라 290 나누기 209를 해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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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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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임금의 명칭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 항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의 경우 관리수당의 지급대상이나 요건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관리수당 지급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금액을 209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리수당 40만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ㅅ브니다. 290 나누기 209로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관리수당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면서, 관리자 등의 특수 업무를 부담하는 직원 전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기본급에 관리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으로 연장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임시로 지급되는 금액이거나 관리자 등이 아님에도 임의로 지급되는 등 통상임금의 조건인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임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4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임금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리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한 29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관리 수당 같은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해당 회사의 내규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