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회사에서 갑자기 한두달 쉰다고 나오지 말래요

알바중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한두달 쉬니까 쉬다가 나오라고 통보했어요. 3개월정도 일했고 주 52시간을 3개월내내 초과했어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매일매일 일 끝나면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도 안줬어요. 상시근로자 6명~8명입니다.

이 경우 어떤걸로 신고해야할까요? 짤린거에 대한 한달치 급여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쉬다가 나오라고 했으므로 아직 해고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이므로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요구하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청에는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초과,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조치는 해고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는데,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골고루 신고하시면 됩니다

    유급주휴일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52시간 위반

    다만 실제로 짤렸다고 판단해야할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