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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사랑스런육전
모레도사랑스런육전

탄력근무가 가능하도록하는 근로계약서에 있어야하는 문구?

오전9시부터 저녁6시와 오후1시부터 저녁10시까지 하는 교대 근무방식이 일주일 중 2일과 3일 정도 적용해서 일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근무 요일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럴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할까요?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으려면 어떤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으면 될까요?

단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하지않으며 주당 40시간을 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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