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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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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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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질문드려요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에 작성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형태로 바꾸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참고용이기 때문에 항목 수정은 가능하나, 필수기재사항(근로조건, 임금, 근무시간 등)은 누락 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추가하는 방식은 작성일자, 당사자 서명 등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나, 새로 작성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변경 전후 계약서 모두 보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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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마다 근무시간 다를때 주휴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각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주휴일 1일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주마다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시급 기준 예시):35시간 주 → 35 ÷ 40 × 8 = 7시간분 주휴수당36시간 주 → 36 ÷ 40 × 8 = 7.2시간분36시간 주 → 동일하게 7.2시간분34.5시간 주 → 34.5 ÷ 40 × 8 = 6.9시간분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각각 70,000원 / 72,000원 / 72,000원 / 69,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개근 여부와 시급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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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말에 퇴사했는데 아직 회사에서 건강보험등 4대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밑으로 피부양자로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자격이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는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고의로 미루고 있다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 중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중’으로 확인되면 보류 처리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빠른 시일 내 상실신고를 요청하고, 상실신고 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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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육아수당을 받고 있는데 배당으로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당소득은 육아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일정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아수당(양육수당)의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이므로, 배당소득 100만 원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는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자영업이나 경제활동 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심사 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결론적으로, 육아수당은 큰 문제가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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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재취업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체 근무기간을 하나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중간에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바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8월 퇴사와 9월 재입사 사이에 실질적 공백이 있었고, 급여나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며,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사용자 측은 근로계약이 새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인정 여부는 전체 근로 실태와 계약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려면 근로계약의 연속성과 중간 공백 없이 근로가 지속되었다는 증빙(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퇴직금 청구는 퇴사일로부터 3년 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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