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해당 발언은 진짜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제80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수습 해고의 사유가 ‘업무능력 부족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말씀하신 ‘남은 3주 동안 평가’는 진심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습 해고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판단은 자의적이어선 안 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Q.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할 때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인사·노무·노동 관련 직무에 있어서 매우 전문성이 높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전문 컨설팅 회사 취업 시 상당한 우대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채용 공고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사팀이나 노무팀에서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평가받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높습니다. 다만 가산점 여부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채용공고에 따라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경험이 더해진다면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