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부당해고 관련 질문합니다.
제가 실수로 개인돈 즉 불법사채를 썼다가 저의 연락처가 사채업자분들께 넘어갔습니다. 회사 직원분들 연락처도 넘어갔습니다. 만약 돈을 못갚으면 불법추심이 회사 지인분들께도 갈거같아 사실대로 말씀 드리고 사과를 드렸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불법추심은 막았습니다. 회사분들께 사적으로나 회사 공적 번호로 실제로 사채업자의 협박과 테러가 이루어지진않아 업무상의 차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 비위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비록 저의 잘못이었지만 실제 피해는 없었는데 다른 징계는 받아들이더라도 해고까지의 징계는 너무 과한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의 연락처가 전달된 경위와 이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연락처의 전달이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상대방 또한 이에 대해 이해하고 용서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생활의 문제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상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실제 피해가 없었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에 영향이 없다면
해고는 과다하고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직원들의 연락처가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질문자분의 귀책사유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심판을 받아 보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금전적 손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만으로도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손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사적인 채무 문제를 이유로 한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피해가 없고, 자진 보고 및 해결 노력이 있었던 점은 정당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들 경우,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동료분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질문자님이 넘겨 준 것이라면 분명
잘못은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 및 직원들과의 신뢰관계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실제 해고에
대한 정당성은 나중에 구제신청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결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