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직거래 할 때 뭘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매매와 임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수수료가 매매가 대략 0,4~0,6 % 이내 임대가 0,3~0,6% 이내 협의 인데 이정도 수수료가 부담이 되어 직거래를 하다가 만약 잘못 된다면 누가 책임 지나요(공인중개사에서는 공제보험에 가입하어 배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직거래 다는 공인중개사가 거래에 아무래도 전문가이니 수수료 만큼 집값을 더 깍아 달라고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따라서 잘아시는 분이 이니면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할것을 추천 드리고 안되면 계약서 작성이라도 공인중개사에서 하시길 추천합니다임대의 경우도 전세의 경우는 아파트 빌라의 경우는 직거래도 가능 하지만 원투룸 같은 경우는 더욱 주의 하셔야 합니다월세 임대의 경우는 직거래 하셔도 큰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등기사항증명서,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과 융자여부 확인, 하자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툼이 없도록 특약으로 기재 하시면 좋은것 같습니다또한 잔금시 법무사는 믿을수있는 분을 통해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