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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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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전문가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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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중도금 납부 7일 연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에 납부하는 중도금연체는 연체이자만 부담하면 신용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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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후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관할주민센터나 전국모든 등기소에서 받을수 있습니다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스캔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스캔한 계약서에 확인받고 출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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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직거래 할 때 뭘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매매와 임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수수료가 매매가 대략 0,4~0,6 % 이내 임대가 0,3~0,6% 이내 협의 인데 이정도 수수료가 부담이 되어 직거래를 하다가 만약 잘못 된다면 누가 책임 지나요(공인중개사에서는 공제보험에 가입하어 배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직거래 다는 공인중개사가 거래에 아무래도 전문가이니 수수료 만큼 집값을 더 깍아 달라고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따라서 잘아시는 분이 이니면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할것을 추천 드리고 안되면 계약서 작성이라도 공인중개사에서 하시길 추천합니다임대의 경우도 전세의 경우는 아파트 빌라의 경우는 직거래도 가능 하지만 원투룸 같은 경우는 더욱 주의 하셔야 합니다월세 임대의 경우는 직거래 하셔도 큰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등기사항증명서,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과 융자여부 확인, 하자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툼이 없도록 특약으로 기재 하시면 좋은것 같습니다또한 잔금시 법무사는 믿을수있는 분을 통해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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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잔금시 근저당해지 확실 하다면 현재 실거래가1억3천에 전세 8천이면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만 하셔도 무난할듯 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안하게 생각 되신다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으로 충분 합니다부동산에세 전세권설정을 강요하는 이유는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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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토지를 정확히 알려면 지적고사를 통한 측량을 실시 하는 방법이 가장좋습니다측랑을 실시 하는 방법은 구,군청 민원실에 가시면 지적공사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다 측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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