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시 절차와 구비서류 등 질문?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1,2번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고 중개사 본인이 맞는지 확인 , 매도인 본인 확인, 그리고 공제증서 첨부확인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잔금 전까지는 안전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잘못 되었을시 공제증서를 근거로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회사에 변상을 청구 하시먼 됩니다)그리고 잔금시가 중요한데 은행융자를 받은 경우는 은행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출 없이 진행할 경우는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사와 동행하여 등기신청 까지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3,4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로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결로가 있으면 곰팡이가 많아 이부분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부분은 특약에 하자나 누수 파손 등은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기입 하면됩니다 그리고 입주전.후 잘 살펴보고 청구 하시면 됩니다5.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대줄상담사와 상담하시는게 가장 빠를것 같네요6.매물 현장확인 ㅡ 가계약(안해도 됨) ㅡ본계약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 )ㅡ 중도금(없는경우도 많음) - 대출진행 ㅡ 잔금 ( 잔금 과 동시에 부동산 매도관련 서류(등기필증,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신분증사본,인감날인한 등기서류)를 받아 법무사와 등기진행 이런순으로 하시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