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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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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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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전세금 올리지 않고 일년 연장할건데요, 부동산에서 재계약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합의도 되셨고 하니 부동산에 가실 필요 없이 세입자와 만나서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변경 계약 내용을 적으시고 그부분에 상호 날인하여서 계약서를 보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세입자와 합의로 1년 연장하게 될 때 부동산 끼지 않고 서류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 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 부분에 계약 연장 내용을 적고 그부분에 임대인 임차인이 날인 하시면 가장 무난한것 같습니다또 다른 방법은 계약서 양식을(부동산에 가서 몇장 달라고 하면 됨) 구해서 기존 계약서를 참고 하어 세입자와 만나 계약서를 작성 하고 기존 계약서에 첨부 해두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아파트 재개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사업준비단계는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입니다 둘째 사업시행단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ㅡ조합설립 ㅡ 시공사선정 ㅡ 건축심의 ㅡ 사업시행인가 ㅡ(서울의경우 사업시행 인가후 시공사선정)세째 관리처분계획 단계로 감정평가 ㅡ 조합원 분양신청 ㅡ 관리처분 계획수립 및 인가 입니다마지막으로 완료단계는 이주및 철거 ㅡ 일반분양 및 공사착공 ㅡ 준공 및 이전고시 조합해산의 순서 입니다
부동산
2022년 11월 16일 작성 됨
Q.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건물을 지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주택을 건축 하시고자 하면 먼저 상가주택의 용도 와 건축비 등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먼저 용도를 살펴보면 직접 거주 할건지 아니면 전체를 임대줄건지 만약 전체를 임대를 준다먼 요즘 임대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임대도 잘안되고 하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건축시기를 정하셔야 할것 입니다 물론 임대가 잘되는 곳이라면 지금 건축하셔도 무방할것 갇습니다들째로 건축비중 대출금 규모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건축 한다면 현재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것 같아 건축시기를 금리가 좀 내려 오는 시기로 늦추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겨우에도 건축비를 모두 여유자금으로 한다면 지금 건측하서도 되겠지요아무튼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임대가 잘되고 여유자금이 충분 하다면 지금 건축해도 무방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경기가 좀더 좋아질때 까지 기다려 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부동산
2022년 11월 16일 작성 됨
Q.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 정도 밀렸는데?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전화나 문자 카톡등으로 연체 사실을 고지하고 그래도 연체하여 2기이상언쳬시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해지를 통보 합니다 (민법640조에 의거하여 2기이상 월차임을 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만약 그래도 명도가 안될시는 내용증명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조속히 잘 해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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