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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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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전문가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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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미등기 상태에서는 가입이 불가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경우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가입이 가능 하므로 신축아파트의 경우 준공후 한두달이 지나면 등기가 가능 하므로 그때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하시면 됩니다물론 계약시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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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경제 시기에 전세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전세금에 대하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금 반환보증을 해주고 있어 보증보험에 가입 한다면 크게 걱정 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단,전세계약 전에 전세계약 하고자 하는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그게 확인이 안된다면 계약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넣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무조건 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는걸로 하시면 됩니다좋은집 구할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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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 안전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이 안전한가 여부는 전세보증금+융자금채권최고액 합이 매매가 대비 어느 정도인가를 봅니다 상기 아파트의경우 매매가33000만에 보증금 융자합이 31600만원이라면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이럴 경우 부동산에서 안전하다 하고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 하다고 하니 **계약시 특약사항** 으로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넣어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 하는것으로 특약을 다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보증보험이란 안전 장치가 있으니 믿고 들어 가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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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이사무렵 집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했는데 원상복귀 하라고해도 원래지저분했다고 버팁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분쟁의 쟁점인 집을 세입자가 지저분 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데 문,전등 ,씽크대 파손,벽지 찌어짐, 심한낙서 등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이건 변상 해줘야 된다 했을때 번상이 가능하고 그냥 벽지가 색이 바랬다 던지 전등이 불이 오지않는다 바닥이 쌀짝 글켷다 등의 정도로는 변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적 분쟁을 한다면 명확한 증거를 확보 하시고 그게 어려울것 같으면 세입자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암튼 조속히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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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 집팔고 새로 사서 이사가려면 사는거? 파는거? 머부터해야하나용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일정을 맞추는것은 공인중개사에서도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자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먼저 마음에드는 집을 매수 해두고 기존 집을 매매하면 되징산 대부분 이런경우는 잘없지요따라서 대부분은 기존 주택을 매매해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는 기존 주택을 매매 하시고 거기에 맞추어 새로운 주택을 매수 하셔야 날짜를 맞추기 용이 합니다 , 만약 매수를 먼저하고 기존 주택이 팔 리지 않는다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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