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젝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두주택 모두 매수 하신지가 3년이 넘었으므로 어느 주택을 파시드라도 양도세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33평 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소재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양도차익1200만원 까지는 6% , 4600 까시는15% , 8800만원 까지는 24%, 15000이하 35%, 5억이하 38%, 5억이상 40% 입니다만약 2023년 4월 이전 (33평매수일자 이전)에 30평 을 매도 한다면 두번째 주택 매수후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 하는 것으로 일시적1가구2주택 해택을 볼수 있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