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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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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전문가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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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시점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많이 내린 상태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구하신다면 좋은집을 구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아무쪼록 좋은집 구하시고 독립에 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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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젝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두주택 모두 매수 하신지가 3년이 넘었으므로 어느 주택을 파시드라도 양도세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33평 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소재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양도차익1200만원 까지는 6% , 4600 까시는15% , 8800만원 까지는 24%, 15000이하 35%, 5억이하 38%, 5억이상 40% 입니다만약 2023년 4월 이전 (33평매수일자 이전)에 30평 을 매도 한다면 두번째 주택 매수후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 하는 것으로 일시적1가구2주택 해택을 볼수 있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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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지를 사업용 토지로 변경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용 토지가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그러니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현재 비사업용 나대지 라연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토지를 임대 한다던지 아니면 직접 사업자를 내고 그토지를 사용 (창고 사무실등) 하시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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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2년계약 중도 이사가려는데..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계약 해지의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기존보증금 만큼의 중개수수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금액은 5천만원 미만 보증금의0.5% 이내,5천만원이상~1억미만 0.4% , 1억이상~6억미만 0.4%이내 , 6억이상~12억미만 0.5%이내 등 입니다 조속히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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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매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1주택이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는 (12억이상 고가주택제외)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다주택의 경우는 주택수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매가격 5천만원미만 0.6% ,5천만원이상~2억미만 0.5 , 2억이상9억미만 0.4% ,9억이상~12억미만 0.5% , 12억이상~15억미만0.6% , 15억이상 0.7% 입니다
919293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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