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보험 가입시 직업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무직인 상태이고 2학기부터 다시 근무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럴경우(중간중간 쉴 경우) 정교사, 계약제교사임을 명확히 하는게 중요한가요? 설계사님들께 말씀 드렸고설계안을 받았는데 한분은 1급 교사, 한분은 1급 사무직으로 표기된 설계안을 주셔서요.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나요??: 우선 가입당시 계약제교사라면 직업급수는 1급으로 1급 교사, 1급 사무직으로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직업 특성상 일이 안구해질 땐 무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무직인 경우에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 상해급수는 3급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무직이 되면, 직업급수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