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뼈 골절이나 약화시에 주사하는 테리본 주사는 ( 건강보험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테이본 주사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가요 ? 가끔은 비보험으로 비용이 청구되고 있어서요 ?: 테리본 주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아래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투여대상기존 골흡수억제제(alendronate, risedronate, etidronate 등)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 음 -1)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나. 투여기간최대 72주. 한 환자의 일생에서 72주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됨.다.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와 교체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효과가 없는 경우란 1년 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Q. 주차장 교차로 선진입 교통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관계는 도로상황과 사고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상 제시한 사진만으로 보면, 사고장소는 주차장내부이고, 동일폭 교차로로 보이며,질문자는 좌회전중이고, 상대방은 직진(?) 중 사고로 보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다면, 기본적으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는 선진입을 주장하나, 선진입은 양차량의 파손부위도 고려하나, 이와 함께 양챠량의 진입거리, 사고당시 속도도 같이 고려하여 명확한 선입입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기의 사고라면, 질문자의 선진입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문자측 과실은 70%이고,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질문자측 과실은 40%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선진입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고, 일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Q.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보험사,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사의 업무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보험사소속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보험조사 및 보험심사를 하게 되고, 손해사정법인의 경우에는 위탁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의뢰받아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위탁손해사정법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부터 업무의뢰를 받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하게 됩니다.
Q. 실손보험청구시 전액 보장되나요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을 들어논게 있는데요 병원비를 얼마나 보장해주는지 몰라서요, 비급여 항목이나 청구 제한사항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으로 나뉘게 되고, 각 세대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초과액을 보상하게 되며, 급여부분의 경우 0-20% 정도이고, 비급여 부분은 0~30%로 이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통원치료비의 경우에는 병원등급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청구제한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상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치료, 상해, 질병에대한 직접치료비가 아닌 의료비등은 보상을 하지 않으며 ,각 질병에 따라 비급여부분에 있어 보상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어, 청구하기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