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책임보험 경미한 교통사고 과한치료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중에 구상권들어오면 제가 다 물어줘야하나요 제가 형편이 여유있는것도 아닌데 변호사를 쓰면서 소송을 가야하는건지 이길수는있는건지,.,,너무 머리아프고 스트레스 받네요 그날 경찰에도 신고하셔서 오기는왓는데사고를 보시고 경찰들도 엄청 경미한사고이니 보험사끼리 잘해결하셔라 하고 가더군요,,,이정도 사고로 저렇게까지 치료를 받을수있는건지 저는 그냥 지켜만 봐야하는건지: 우선 상대방이 상대방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는 것으로 치료자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이경우에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하고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법정에서 해당 치료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득이 되기 어려워, 상담을 받아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동차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처리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물적할증기준 200만에서 제가 할증을 피하려면 상대방 결정보험금을 고려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보험금을 고려해야하나요?: 결정보험금, 지급보험금 은 보험사별로 용어의 차이가 일부 있으나, 물적할증기준은 지급보험금 즉, 보험사에서 최종 지급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2. 만약 결정보험금으로 고려해야 한다면 200만-180만 해서 20만이 남고, 제 과실이 20%이니 제차 수리비 약 100만까지(100만 * 0.2 = 20만) 나온다면 물적할증기준을 넘지 않고 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네, 결정보험금이라면, 맞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어, 이도 고려해야 합니다.3. 차 입고전에 접수번호??? 상대측 보험사에게 받아서 알려주면 되나요?: 네, 상대방 접수번호를 수리업체측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제 차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상대방보험사가 일단 전부 결제 후 우리 보험사에 후청구를 하여 받나요? 아니면 차를 가지러 갈때 남은 20%부분을 제가 처리(자차?)해야 하는건가요? 자차의 경우 공제금액(20~50만)을 제가 수리처에 지불하고 차를 받아오나요?: 자차로 선처리를 할경우에는 자차로 먼저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처리하고, 자차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 측에 과실분만큼 구상청구하여 환입을 하거나,각자 과실분에 따라 각자가 지급하게 됩니다.즉, 상대방은 수리비의 80%를 수리업체에 지급하고, 자차보험사는 수리비의 20% 해당액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자기부담금은 출고시 수리업체에 납부하면 됩니다. 5. 만약 제 차 수리비가 딱 1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20%가 20만원인데, 자차 최소 공제비용이 20만원이니할증기준아래라면 자차로 처리하나 제가 그냥 지불하나 같은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부담금내의 금액으로 자차처리를 할 금액이 없는 것이 됩니다. 6. 일단 차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던 보험처리로 진행을 하고, 갱신1달전에 오르는 보험료등을 계산해서 할증기준 전까지만 부분환입? 등을 진행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Q. 부부 보험 따로 들거나 준비하면 좋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다시 들거나 새로운 보험을 들때 따로 드는게 나은지 묶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은 같이 든다는 것은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나누어 같이 가입하는 것으로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에 비해 보장성이 낮을 수 있어, 보장측면만 본다면 각자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보험료측면을 고려한다면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료중 무엇을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의 문제로 고민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